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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05 월 18 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05.2.5)에 관한사항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70    조회수 : 6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2005. 2. 5일 공포)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사업 등록 후 정비책임자 선임신고에
관한사항이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제1호중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를
“산업기사 이상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칙 -
③(정비책임자의 선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제1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사람은 자동차정비책임자로 본다.

위와 같이 변경 되어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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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3-02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