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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1. 지정폐기물
  가.액상폐유   나.고상폐유(폐오일휠타, 기름걸레, 장갑, 유분오니)   다.폐산(폐밧데리)    라.폐페인트

2. 사업장 일반폐기물
  가.폐에어크리너   나.폐범퍼 등 폐수지류   다.폐고무(밸트류)   라.폐부품류
  기타 차량정비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페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로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폐수 처리오니 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 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시자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간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야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X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이상 X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 글자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 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히 지정폐기물(액상폐유,고상폐유,폐산,폐유기용재)를 지회가 지정하지 않은 타 업체에 배출할 경우(이중계약 포함) 행정기관이 인지하는 즉시 조사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음으로 각별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