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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원동기 장치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
      (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ㆍ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조향기어의 탈ㆍ부착, 정비

4. 제동 장치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브레이크 챔버 탈ㆍ부착, 정비
   분리식 배력장치 탈ㆍ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5. 완충 장치

   없음

6. 전기ㆍ전자 장치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ㆍ용접ㆍ도장


주: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 비고 :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