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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05 월 18 일
폐기물 발생량 매일 작성에 대해서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69    조회수 : 526   

폐기물 발생량 매일 작성에 대하여 환경부의 질의 회신이 도착하여 알려드립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기록 보존을 2004.8.11 환경법 개정에 의하여 매일 작성 하도록개정 되었으나, 각 정비업의 작업 환경과 여건을 들어 각 시도 조합들의 개정 촉구등에 힘입어 정비업은 별도로 규정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2항 1호(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자와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자)의
규정에 해당되는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로서
조합원 여러분은 폐기물 발생일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자와 처리한 날자를 기재하고 발생량은처리시 계량한 양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2005.1.3일 폐기물을 배출하고 2005.2.1일 200kg을 재배출 할경우
- 2005.1.3~2005.2.1 발생량 200kg 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존 2004.8월이전 방법으로 하시되 위와같이 기간을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시에는 광주부분정비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511-344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05.2.5)에 관한사항
  <차량을 과장한 사기극에 주의 요망>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2-02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