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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08 월 26 일
자격증(자동차기능사보)에 관한 사항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7    조회수 : 46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부칙(1998.5.9)
제4조(기능사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거 기능사보 자격취득자에 대한 기능사자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기능사보(자동차정비기관, 새시, 전기정비) 자격소지대상자로 적합한
조합원 및 종업원은 자동차정비기능사자격을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1998년 5월 이전에 자동차정비기관, 새시, 전기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1998년 5월 9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해당 직무분야에 재직한 경우

★ 해당서류

1. 기능사자격인정교부신청서 1부
2. 경력(재직)증명서 1부
3. 사실확인서(해당자)1부
4. 기타 경력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5. 준비물 : 주민등록증(신분증), 반명함판(또는 증명사진) 1매
6. 수수료 : 3,000원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호남지역본부
☏ 062)970-1701~5


  [KBS 뉴스 9]무용지물 배기가스 측정기 2002.08.01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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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2-06-25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