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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 년 03 월 16 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시행에 따른 수요조사 요청
   작성자 : 광주조합 글번호 : 372    조회수 : 128   

1.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3에 따라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에 대비하여 자동차정비업자의 지정정비사업자신청예정자 수요를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예정자 수요를 파악하여 환경부에 보고할 예정이니 각 조합원 업소에서는 7월 5일(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수요파악 시 반드시 붙임자료의 안내문과 체크리스트의 참고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시행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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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16-07-01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