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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 년 01 월 12 일
조합 감사 선출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 재공고
   작성자 : 광주조합 글번호 : 367    조회수 : 97   

1. 귀 조합원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조합정관 제12조 제3항에 의거 감사 3명으로 구성이 된바, 조합감사를 선출하고자 2016.04.05(화)~2016.04.08(토) 공고를 하고 후보등록을 2016.04.15(금)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감사 후보등록자가 없어 다시 재공고를 하며, 현재 조합 감사인 김동모 감사가 2016.06.05, 박현균 감사가 2016.06.21일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조합의 자산 및 업무집행을 지도· 감독하는 감사 3명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후보등록 일시 및 신청서류】 조합감사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조합원은 구성원 5%(32명)이상 추천을 받아 2016.04.25(월)~2016.04.29(금) 17:00까지 후보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범죄사실 확인원, 이력서, 사진2매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조합사무실)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후보등록자격】조합원 중 조합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인자 (2013.04.18.이전 가입한자)로써 조합운영규정 제43조[후보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실히 조합원의 의무를 다 한자는 누구나 후보가 될 자격이 있으며 후보등록 후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등록접수는 대리 할 수 없으며 후보기호는 등록 순으로 정합니다.

5.【선거권】 조합정관 제22조 제2항 제2호 조합원의 10명당 1명의 대의원이 조합감사 선거권이 있으며 대의원 중 임원선거별도규정 제8조 제3항(조합비 3개월[2016.03.31기준]이상 미납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은 대리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조합사무실(☎571-344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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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16-04-19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