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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 년 01 월 05 일
2016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참여대상자 선정
   작성자 : 광주조합 글번호 : 352    조회수 : 339   

2016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참여대상자 선정 안내
1. 사 업 명 : 2016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2. 추진목적 : 체계적인 차량 정비이력 관리 및 신속한 정비로
경찰차량의 최적 성능 유지
3. 주요 사업내용
1) 정기적인 차량 점검(월별/분기별)
2) 소모품교환 및 고장수리 등 차량 정비
3) 모든 차량 대상 긴급출동 및 견인 서비스(횟수·거리제한 없음)
4) 정비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제공·관리
5) Call센터 운영(365일 24시간 운영)
4.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5. 위탁관리 사업대상 차량 : 14.430대(계약서 붙임1 참조)
(승용 : 7509, 승합 : 5735, 화물 : 869, 특수 : 317)
6. 위탁관리 서비스 범위(계약서 붙임 2참조)
1) 무상점검 서비스
2) 정비 및 고장수리(소모품교환, 고장수리, 정비시간)
3) 정비인력관리
4) 검수·검사
7. 위탁관리 제외 및 포함 항목(계약서 붙임3참조)
<정비·관리 제외항목>
1) 각종 대행비
2) 특수장비 수리
3) 운행과 관련없는 편의사항 수리
4) 사고로 인한 정비 신차 A/S
< 정비·관리 포함항목>
1) 버스승강장
2) 안전벨트
3) 연료주유캡
4) 창틀
5) 사이드미러, 백미러
6) 키수리
8. 경찰차량 소모품 교환주기 및 기준표
(계약서 붙임 4 참조
□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전문정비)
1. 참여 자격
1) 연합회 산하 시·도조합 조합원이면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카포스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 선정
2) 리프트 2대 이상 보유
3) 직원 1명 이상

※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격 기준 마련

2. 참여 대상 : 각 경찰서별 관내 정비업체 3곳
(예 : 금천경찰서, 안산경찰서 등)
3. 선정 방법
1) 시도조합에서 경찰서 위치 파악 후 관내 파출소까지 관리할 수있도록 감안하여 3곳 을 분산 선정
2) 선정된 업체와 사업 참여의사 확인
3)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업체보관, 나머지 1부는 필요서류 포함하여 연합회 제출(12. 2까지 도착)
4. 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서 검토(전문정비업체용)
2) 계약서(전문정비업체용) 1 페이지 ‘을’란에 업체명 기재
(관리사업 등록증상 명칭)
3) 계약서(전문정비업체용) 4 페이지 “을”란에 주소, 업체명,
대표자 기재후 도장 날인
5. 제출서류
1) 2016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계약서(정문정비업체용) 1부
2)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 부 : 2016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계약서(전문정비업체용) 1부.
□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종합정비)
1. 참여 자격 : 종합정비 업체 중 버스정비가 가능한 업체

2. 참여 대상 : 각 지방경찰청별 관내 정비업체 5곳
(예 : 서울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3. 선정 방법
1) 시도조합에서 지방경찰청 위치 파악 후 관내 경찰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감안하여 5곳을 분산 선정
2) 선정된 업체와 사업 참여의사 확인
3)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업체보관, 나머지 1부는 필요서류 포함하여 연합회 제출(12. 2까지 도착)
4. 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서 검토
2) 계약서 1 페이지 ‘을’란에 업체명 기재(관리사업 등록증상 명칭)
3) 5 페이지 “을”란에 주소, 업체명, 대표자 기재후 도장 날인
5. 제출서류
1) 2016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계약서(종합정비업체용) 1부
2)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 부 : 2016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계약서(종합정비업체용) 1부. 끝.
2016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계약서
<전문정비업체용>
본 계약서는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이하 “갑”이라한다)과 (업체명기재) (이하 ‘을’이라한다)와의 ‘2016년도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과 ‘을’은 상호 협력하여 경찰차량의 체계적인 차량정비이력 관리 및 신속한 정비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을’은 다음 사항에 대한 소모품 및 제반정비(일반정비, 고장정비, 예방정비)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① 정기적인 차량점검(월별/분기별)
② 소모품교환 및 고장수리 등 차량 정비
③ 모든 차량 대상 긴급출동 및 견인 서비스(횟수·거리제한 없음)
④ 각 차량의 모든 정비이력 입력
제4조(작업시간) 경찰차량 정비는 09:00부터 일과 종료 전까지로 한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실질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승인은 21:00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의 이행) ‘을’은 ‘갑’이 지시한 작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 ‘을’은 모든 작업지시 및 업무는 ‘갑’의 전산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진행한다.
② ‘을’은 불분명한 작업에 대해서는 ‘갑’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을’은 예상치 못한 작업범위가 초과할 경우에는 ‘갑’의 관리자의 승인에 의해서 진행한다.
제6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을’의 경찰차량 정비․관리 서비스 중 허위 청구가 발생할 경우 ‘갑’은 허위청구 금액의 10배를 차감 지급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그로 인한 손해는 모두 ‘을’에서 부담한다.
② 과잉정비 및 허위청구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를 하고, 재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③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찰보안업무 규정에 적극 협조하고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경찰차량 정비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 부품 또는 KS 표시된 인증품을 사용한다.
⑤ ‘갑’은 계약 내용의 불이행 및 지연·미흡하게 수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을’의 해당 월에 청구된 정비료의 10%를 차감한다.
⑥‘을’은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시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차량관리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차량 정비 및 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차량 정비 및 관리는 법령과 일반적 상거래 관행을 따라야 하며,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차량 정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상이나 고장 접수시 수리요청서/견적서에 의거하여 ‘갑’의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⑨ 추가 정비의 발생 및 정비 지연에 의해 사전 협의사항 변동 시 ‘갑’의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⑩ 차량 정비 및 수리 완료 후 출고 전 아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 법령 기준에 미달되지 않게 마무리 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 수리요청서/견적서에 의한 각 항목별 세부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후 기능이 정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 중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인도 준비가 완료되면 오염된 차량은 세차를 실시하여 지정된 인도 장소에 차량을 이송하여야 한다.
⑪ 월간점검 등 각종 점검․정비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⑫ 부정 정비․점검 방지를 위해 현장 실사 및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출동·견인서비스) ‘을’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긴급출동 및 견인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경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긴급출동시 비상급유·타이어펑크 수리·잠금해제·배터리충전·구난·견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난·견인서비스는 횟수·거리 제한없이 버스등 모든 차량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이력 관리)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정비이력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차량의 모든 정비이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료 계상) ‘갑’은 ‘을’이 작업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① 정비료의 계상은 당월분은 익월 10일에 결재한다.
② 경찰차량 정비료는 부품대금과 ‘갑’이 제시한 공임료를 포함한다.
③ ‘을’은 정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정비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⑤ ‘을’은 갑의 표준 공임 및 부품가격을 정비료로 계산한다.
제10조(관할법원 및 분쟁해결)
“갑”과 “을”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관한 법원을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기타)
①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1. 위탁관리 사업 대상차량
2. 위탁관리 서비스 범위
3. 위탁관리 제외 및 포함항목
4. ’16년 경찰차량 소모품 교환주기 및 기준표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70-5호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304호
단체명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
대표자 : 이사장 윤 육 현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경찰차량 위탁관리사업 대상자 선정.hwp
  공지사항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15-12-0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