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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6 년 01 월 03 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 광주조합 글번호 : 345    조회수 : 152   

연합회는 자동차 진단요금, 조향기어 단순. 탈부착 허용과 관련하여 제도화 방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진행 하여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015. 10. 7.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 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령 제 237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제78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36조제1항제4호 중 “영 제14조의2”를 “영 제14조의5”로 한다.
제13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진단요금: 자동차의 고장 진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제2호에 따른 정비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미리 진단요금을 받을 것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54조의2제1항 중 “영 제14조의2제3호”를 “영 제14조의5제3호”로 한다.
제1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별표 21의2 제2호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1. 둘 이상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변속기, 크로스멤버 등 조향기어 주변의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조향기어 고정 볼트를 풀고 조이는 것은 제외한다)
○ 조향기어의 정비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첨부서류의 튜닝검사란 중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 제78조제6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작업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튜닝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튜닝검사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78조제6호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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