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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4 월 23 일
휠얼라이먼트 수동식장비 공동구매안내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86    조회수 : 1156   

자동차관리법 시해규칙개정 (2007.6.7 시행 2007.12.7) 으로
부분정비업 등록기준에 휠얼라이먼트 의무적구비 가 신설되어

조합에서는 휠얼라이먼트 수동식 장비 공동구매를 하고있습니다.

수동식장비 =(토인측정기,캠버캐스터측정기,회전반경측정기)

제조사: 에어텍

가 격: 250,000원 (*부가세별도)

조합으로 신청 접수바랍니다.

연락처: 51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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