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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5 월 18 일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업지정관련 알림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84    조회수 : 1102   

발신 :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수신 : 이사 및 감사
참조 : 전무이사(사무국장)
제목 :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업지정관련 알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우리 자동차부분정비업체도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업지정을 신청하여 지정 받을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령(갖추어야할 시설, 장비, 기술인력, 시설장비 및 절차 등)과 운영계획 및 교육관련 고시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산하지회 및 조합원에게 조속히 공지바랍니다.

<< 참고자료 >>
1. 교통환경관리과-915(2006.06.20)공문 사본 1부.
2. 환경부고시 제2006 - 91호(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3. 환경부령 제 19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업지정관련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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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6-06-26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