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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05 월 15 일
조합폐기물 위탁운영에 따른 조합원업소 준수사항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80    조회수 : 1109   

조합폐기물 위탁운영에 따른 조합원업소 준수사항



관계행정기관과 검·경에서 사업장 폐기물 업 소에대한
일제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합 홈페이지에 폐기물 관리요령을 참고하시어 적법하게
사업장폐기물 보관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 수거운반위탁업체
▶ 폐유, 고상폐기물(오일휠타, 폐기름 걸레, 슬러지), 폐부동액: 대우정유(062-954-4150~2)
▶ 폐오일통: 호남자원 (062-945-4455)
▶ 폐밧대리: 모란상사 (062-955-4664), 황포자원 (062-956-2102)
2. 조합원업소의 폐기물(폐유, 고상폐기물, 폐부동액) 처리는 대우정유에서 최소 월1회 이상(과다배출업소: 2회이상)처리함과 동시에
액상폐유를 대우정유외 타사에 배출할 수 없음, 만약 액상폐유를 대우정유외에 타사에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기타 자동차정비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해가지 않음
※ 월1회 폐기물 미처리 시 대우정유로 연락하시기 바람

3. 대우정유에서 폐기물을 월1회이상 수거해 가지 않아 폐기물 관리대장상에 월1회이상 수거실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시 대우정유
또는 폐기물 수거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전조치 받아 법정보관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폐기물 보관표지판이 필요할 시 대우정유 또는 폐기물 수거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장폐기물을 아래와 같이 적법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종류별, 성상별 구분 보관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 보관
▶ 폐부동액은 휘발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 보관
▶ 시멘트, 아스팔트 바닥에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 보관(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 시 유출
우려가 없고,외부에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외)
▶ 보관기간은 보관개시일로부터 법정보관기간(지정폐기물: 45일, 사업장일반폐기물:90일)초과 보관 금지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 규격 : 가로 60cm ×세로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 가로 15cm×세로10cm 이상)
· 색상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 글자
▶ 폐기물이 비에 젖지 않도록 유의
※ 사업장폐기물의 보관책임은 배출업소가 지므로 위 보관규정을 엄정 준수하시기 바람(보관규정 위반 시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6. 조합원 사업장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조합이 당초 행정기관에 신고한 업체(대우정유)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불법처리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됨(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히 액상폐유를 조합이 지정한 업체(대우정유)외 타업체에 배출할 경우
(이중계약 포함) 행정기관이 인지하는 즉시 조사대상이 되어 위와 같은 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조합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정/일반 폐기물 분리 보관을

폐기름걸레, 폐휠터, 에어크리너를 분리 보관하시고 일반폐기물과 함께 같이 배출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이 1천만원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무벨트류는 묶음으로 모아서 배출해 주시면 수거 시 시간이 절약되어 조합원 업소에 한번이라도 더 방문할 수가
있읍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 분리수거 요령 : 에어크리너 - 포대나 끈으로 정리 / 모든 쓰레기는 분리해서 자루에 묶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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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10-05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