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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05 월 19 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에 관한사항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67    조회수 : 1040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에 관한사항

업소에서 보관중이던

폐기물 목록형대장이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2. 8. 2 법개정 : 목록형대장을 작성 하였음
2003. 5 법개정 : 목록형대장이 삭제 시행일자 2003. 11.21(통과)
2003. 9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시행일자 2003.11.21(불통과)됨에

현재 폐기물 목록형 대장이 계류중이오며(신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구법을 따름)

이에, 2004년 1월말에 시,군,구에 지금 계획을 통보함.

1. 폐기물목록형대장은 기록의무가 없고,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으로 작성하라.
2. 기록에 2004년도 목록형대장을 사용했다면, 그 실적을 사업장관리대장에 이서를
하고 그때부터 본 관리대장(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사용해야 한다.

< 조합원 업소에서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매일작성하고,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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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4-02-12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