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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05 월 19 일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보관관련 건교부 질의/회신내용 알림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65    조회수 : 1028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보관관련 건교부 질의/회신내용 알림

● 연합회가 건교부에 질의하여 회신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비업자는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정비의뢰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정비업자가 1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점검,정비 내역서를
문서가 아닌 PC(디스크)로 보존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 회신내용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업자는
동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 2서식인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를 정비의뢰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동 기록부는 사후분쟁 발생시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의 책임규명에도
유용하므로 교부 외에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관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PC(디스크)로 보관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PC의 고장 등으로 동 기록부의 보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관의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에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끝.


문의 ; 조합사무실 (☎ 511-3444) - 점검정비내역서 조합에 비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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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4-01-08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