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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08 월 18 일
북구 동,서지부 조합비 자동이체 캠페인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34    조회수 : 385   


북구 동, 서지부 조합원 조합비 자동이체 캠페인 실시


- 목 적 :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3항에 의한 사업자 단체로써 조합 설립 목적
(자동차부분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함)달성과
본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충실한 업무수행을 하고자 위함.

- 취 지
① 조합비 수금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
(정비질서 확립을 위한 경영자 및 무등록 불법영업 행위단속과 지도,
점검으로 본조합 조합원 업소에 정당한 일거리를 제공하므로써
설립목적에 부응)

② 수금인력을 조합원 공동구매사업으로 전환
(최저가 부품 구매로 소비자를 위한 가격만족 써비스와 타업소와의 차별화
경영으로 업소운영에 부가수익을 창출)

③ 인건비 예산절감과 고인력을 조합발전을 위한 특수업무 전환
(조합행정업무, 조합원사 영업홍보지원, 선진기술제공,
수준높은정비. 경영교육등을 지원 조합원사의 더큰이익을 도모하고자 위함.)

위와 같은 목적으로 취지 아래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첨부파일 : 캠페인.jpg
  광산구지부장 선출 (등록공고,선거일)관한사항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지도, 점검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3-05-1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