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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08 월 21 일
북구 북서지부장 선출에 관한 사항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28    조회수 : 333   


북구 북서지부장 선출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공고및 선거일에 관한 사항


1.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3년도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정관 제12조(임원의 구성)에 의거 북구
북서지부 신설에 따라 북구 북서지부 운영과 지도,감독하는 북구 북서지부장
을 선출하고자 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합 정관 제14조 제1항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임원의 선출) 및
제38조 (선거공고), 운영규정 별도규정 제15조(후보등록)에 의거 북구
북서지부장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후보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구성원(신안, 용봉, 운암, 동림, 본촌, 용두, 매곡, 대촌, 삼각, 일곡,
양산동→북구제1지회 및 3지회 소속분회)의 5%(7명)이상 추천을 받아
2003년 4월 1일 17: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조합사무실 ☎511-3444)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천서는 조합사무실이나 북동지부장(백인식)
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후보등록자격은 성실히 조합원의 의무를 다한자는 누구나 후보인이 될
자격이 있으며 후보등록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조합원중 3명의
선거운동원을 선관위에 보고 후 선임할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도 정직한 관리아래 직선을 통해 선출 할 것입니다.

5. 후보기호는 등록순으로 하며 입후보자 유인물은 접수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하여야 하며 북구 북서지부장 선거일은 2003년 4월 16일 09:00~14:00까
지 조합사무실 에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선거공문[1].hwp
  2003년도 환경캠페인
  조합비 예약이체 현황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3-03-18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