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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5 년 08 월 22 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19    조회수 : 4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통보


* 2002년 11월 11일자(건교부 공고 제2002-286호)로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안)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된 주용내용
1.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 동일한 번호의 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전번호와 다른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제5조)

2.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함(안제117조의2)

3. 자동차 정비시에는 부품 또는 중고부품 등의 사용 여부를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경우에는 재생정비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제134조)

4. 정비책임자에 대한 연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제135조)
5.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에 차륜의 정렬
(부품의 탈거 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함)을 포함함
(안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9제2호나목)
* 별표9제2호나목 : 차고 및 기계, 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필한 자 한함)

조합원 업소에서는 사전에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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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2-12-1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