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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12 월 28 일
\'도로 車시위\' 운전면허 취소(퍼온글)..^>^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99    조회수 : 1925   

\'도로 車시위\' 운전면허 취소(퍼온글)..^>^

교통방해죄 … 서행 시위도 40일 면허 정지


앞으로는 집회나 시위 때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을 방치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각종 단체나 집단이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차량을 동원해 도로를 가로막거나 운전자가 내려 차량을 방치,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입건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또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이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뒤 차를 옮기라는 경찰관의 3회 이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점 40점을 부과,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차량을 극히 천천히 운행함으로써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시정지시를 받고도 거부한 경우 역시 면허를 40일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박종국 교통기획과장은 \'최근 각종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나와 상습적으로 고속도로나 도심 도로를 점거, 교통과 물류를 방해해 사회적 손실을 크게 입히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의 도로주행 거리가 현행 3㎞에서 5㎞로 늘어나고, 자동차 운전학원의 장내 기능 및 도로주행 하루 최다 교육시간이 현행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윤창희 기자

중앙일보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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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3-10-20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