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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37    조회수 : 1389   

환경부,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는 동절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매연 배출이 많은 대형 경
유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37개 전국 시.도별 상설단속반과 239개 시.군.구 수시단속반
을 구성해 차고지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대형화물차량이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
과와 3∼7일의 사용정지 등 행정조치가 함께 취해진다.

환경부는 단속기간이 끝난 후 운수업체별 위반내역과 순위 등을 평가해 위반 횟
수가 많은 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연배출 차량 단속과 함께 지역유선방송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방
송 등을 통해 터미널.차고지 등 특정 장소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줄여나가기 위
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2002.12.12 07:15 수정
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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