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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5 월 06 일
차사고 보상범위 어떻게 달라지나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36    조회수 : 1757   


차사고 보상범위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던 자동차 사고
로 입은 손해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보험금 지급 기준이 향상된다는 데 특징
이 있다.

담보별 보상범위 확대
현재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에서 탑승자와 통행자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고 있으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탑승자와 통행자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
지품 손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 지갑, 손목시계, 귀금속 등
으로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해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골프채, 핸드백, 전자 수
첩 등은 소지품으로 분류돼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또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사고가 났을 경우 지금까지는 차량에 대
한 손해만 보상받았으나 신체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 지금까지는 대인배
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제외됐으나 앞
으로는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대인배상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피
해액이 보상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지금까
지는 보상범위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보상되도록 했다.

운전을 하던 중 바람에 의해 본네트가 열리는 등의 풍력에 의한 차체 손해에 대
해서도 지금까지는 보상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장 확대
대인배상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사망 위자료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32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랐다. 20세 미만 60세 이상
은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현재 사망사고시 위자료가 법원의 재판상 판결금액 기준으로 평균 5000만원이며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금액의 90% 수준까
지 올려 현실화한 것이다.

또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치료비 범주에 포함시켜 관련법규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약관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선택진료비는 의료법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해 의사가 환자를 치
료할 때 선택진료가 불가피함을 입증해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지급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가 선택진료 판단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의료법 등에 따라 청구한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신
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해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 사고로 인한 수리시 렌터카 비용(대차료)은 대여자동차 요금 및 실임차
료 의 80%만 보상했으나 100% 보상토록 하고 부품 조달기간 등을 대차료 산정시
제외했으나 수리기간에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노동능력 상실률은 실제 환자를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 정한 제3 전문 의료기관에서 판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이나 부상
보험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액에서 10% 또는 20%를 공제하고 있으나 후유장해보험
금을 포함해 모두 20%를 공제토록 했다.

이는 피해자간 보험금 공제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칙을 강화해 정책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고 사고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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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2-12-12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