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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4 월 25 일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변경사항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54    조회수 : 4946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 정비업자가 점검, 정비의 잘못으로 다음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 정비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
1. 차령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 이내의 자동차 :
점검, 정비일로부터 90일이내
2. 차령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 이내의 자동차 :
점검, 정비일로부터 60일이내
3. 차령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 이상의 자동차 :
점검, 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

* 점검, 정비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006년 6월 9일 개정

2006년 11월 1일 시행

  현대모비스 일반정비업소 죽이기 법제화 시도
  지정폐기물 타사 배출에 관한 사항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6-06-20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