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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4 월 26 일
지정폐기물 타사 배출에 관한 사항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53    조회수 : 4538   

제 목 : 지정폐기물 타사 배출에 관한 사항


1. 조합원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앞으로 관계행정기관과 검찰, 경찰 합동으로 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 및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중점적으로 시행 하오니
조합원은 지정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조합정관 제10조(조합원의 의무) 제1항에 의거 조합원은 조합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합에서 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기본적처리증명)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규정에 의거 본 조합에서는 조합원 업체의 공동수집 운반기구로 편성 신고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공동수집운반기구에 가입한 업소가 폐기물을 공동기구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① 공동수집운반기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제5호에 의거하여 공동수집운반기구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업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4호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①의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만약, 공동운영기구의 의사에
반하여 폐기물을 처리 하는 업소가 있으면 그 개인업소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본조합의 이사장)는 의무적으로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③ 그러므로 공동운영기구의 의사에 반하여 운영기구를 탈퇴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한 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운영기구의 가입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탈퇴가
가능한 바, 공동운영기구와 다르게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공동운영기구를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위①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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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12-10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