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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12 월 27 일
현대모비스 일반정비업소 죽이기 법제화 시도
   작성자 : 신진자동차진단센타() () 글번호 : 155    조회수 : 6164   

자동차 관리법 32조2항(자동차 정비 및 부품등 자기인증을 받은차 즉 제작사에 의해 자동차를 사후관리 해야하고 제작사들이 교육시킨 정비업자의 의해서 정비를 한다는 ...식의 자동차관리법을 신설한다는 내용인것같다....)

즉 국내 자동차 제작사는 개정되는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하여 정비업체를 선별하여 자동차를 관리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들 제작사들은, 그들의 체인점이 아닌 정비업자들을 고사 시켜야 조만간 시행될 F.T.A로 이들 제작사보다 모든 A/S나 일반수리 정비 써비스가 고객 위주인 우수한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진입을 막아 보려는 얄팍한 술수를 건교부 일당들과 공모로 이렇게 통과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외국(미국.일본...자동차 선진국)에서 알면 나라 망신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했고, 불이익을 받으면 않된다고 했거늘

왜 이나라는 제작사 하수인이 아니면 법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불이익을 받아야하는 법률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온통 의문 투성 입니다. 자본주위 이므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소비자의 의해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 돈 많은 자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어서

자동차 관리법을 신설해 통과시킨다면 아니될 것이다...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정비인들을 죽이려는 자들은 우리 정의를 지키려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고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만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작사 체인점이 아니면 정비도 못하겠금 법적으로 제도화 한다는 내용이 지금 국회법사위를 통과중인데도 나를 비롯해서 우리 대다수 카포스 회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자동차 관리법이 이런 추잡하고 개악같은 졸렬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개같은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상 펌글입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후진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진자들의 광란!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변경사항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6-12-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