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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5 월 06 일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내년 6월부터 6개월로 연장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38    조회수 : 1715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내년 6월부터 6개월로 연장

내년 6월부터 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면허소지자도 일반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6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3개월인 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검사기간이 너무 짧아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범칙금을 내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1종과 같이 일반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전동 휠체어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했지만 최대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일 때는 면허없이도 탈 수 있도록 개정된다.

경찰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저속 전동차의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없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저속 전동차, 면허 없이도 운전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

경찰은 또 화물차의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택배차량 등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과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정한 곳으로만 제한된다.

이밖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등의 기술면허 취득 기회를 넓히기 위해 1종 대형.특수 면허의 응시 가능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폭주족 등 도로에서 위험행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으로 강화된다.

경찰청은 `올해안에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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