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 Zone +
 아이디
 P/W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공간이니만큼 상업적 게시물과 특정 사이트
홍보등의 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 2024 년 05 월 02 일
경차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76    조회수 : 1709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16일부터 8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마스, 라보, 마티즈Ⅱ, 비스토 등 현재 생산되는 4개 차종의 경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철도채권으로 매입하던 것이 면제된다.

이는 이미 시행중인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지하철 환승주차료 80%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특별소비세 면제 등과 함께 경차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건교부는 과세 표준액이 700만원일 경우 28만원의 채권구입 면제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tjdan@yonhapnews.co.kr


  준중형차 배기량 커진다…1천500cc급 \'퇴출\'
  상반기 자동차 수출 사상최대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3-07-18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