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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실시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47    조회수 : 1923   

제 목 :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실시
대기오염 심한 수원 등 경기 15곳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제\'가 4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4일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를 도
입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중간검사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이면서 서울과 인접한 수원.성남.부천.고양.안양.안산.광명.시흥.군포.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의왕.과천시 등 15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12년 이상 경과된 승용차와 7년 이상 된 승합차 등 비사업용 차량, 3년 이상 된 영업용 승용차와 4년 이상 된 사업용 자동차는 우선 올해 말까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중간검사는 그동안 정지상태에서 하던 검사와는 달리 실제 도로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된다. 도는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폐차를 앞둔 15년 이상 된 차량들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검사 대상 차량들은 교통안전공단과 도가 지정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처분을 받고도 제때 개선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수수료는 5.5t 이상 차량은 1만8천원, 5.5t 미만은 2만6천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간검사제가 시행되면 배출가스가 30% 가량 줄어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찬민 기자

2003.02.04 17:54 입력
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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