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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5 월 06 일
2종 운전면허도 택시 운전 할 수 있다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40    조회수 : 1615   

2종 운전면허도 택시 몬다
경찰청 \"내년6월 시행 예정\"


경찰청은 6일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1종 운전면허에서 2종 보통 운전면허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택시를 운전하려면 1종 운전면허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1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기간 연장(3개월→6개월) ▶저속 전동차(전동 휠체어 등)의 면허 취득 의무 면제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 가능 연령 완화(20세 이상→19세 이상) 등이 담겼다.

한편 택시 운전 면허가 확대된 것에 대해 일부 택시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의 근무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기존 규제들을 국민 편의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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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10-12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