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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5 월 06 일
김병호, 자동차 레몬법 입법 추진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31    조회수 : 1327   

김병호, 자동차 레몬법 입법 추진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은 2일 새 차의 엔진, 브레이크 등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으나 제작사가 일정 기간내 이를 수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차로 바꿔주도록 한 \'레몬법\' 입법화를 이번 정기국회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 의회에서 처음 제정돼 현재 미 전역 50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자료에서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리콜된 국산차는 135만7천56대로 전년(63만936대)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리콜에 응한 차량의 비율은 67%로 전년도(74.6%)보다 크게 떨어졌다\'면서 \'이는 자동차 제작사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이어가 리콜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기준도 누락돼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 리콜 제도가 좀 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소비자보호법인 \'레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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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10-05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