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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12 월 28 일
자동차 교환, 환불 쉬워진다.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28    조회수 : 1425   

자동차 교환·환불 쉬워진다


10월부터 중고 자동차를 산 사람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 차를 샀을 때도 과도한 소음 등 중대 결함이 발생해 3회나 수리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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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자동차 보상 =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겪는 큰 애로는 무상수리 및 수리비 보상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 규정을 확정했다. 사전에 성능검사 등을 받은 중고차를 산 사람은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결함이 생기면 무상수리나 보상을 받게 된다.

새 차를 샀을 때 지금은 핸들.브레이크.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만 교환이나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10월부터는 결함의 범위를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과다한 소음 등의 결함이 발견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하거나 차가 훼손됐을 때 현재는 보상 규정이 확실치 않아 분쟁이 속출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 업주가 보상해야 한다.



첨부파일 : 소비자피해보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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