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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5 월 04 일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이륜차 배출가스 기준도 단계적 강화)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26    조회수 : 1807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만 실시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이륜차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외에 광주, 대전, 울산, 용인 등 9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기오염원중 자동차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시행하고,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는 준비기간을 두어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골목길을 운행하며 일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이륜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내년부터 현행보다 30~82%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지난 2000년부터 유로-1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에는 유로-2로 강화하고 2008년부터는 유로-3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었던 3륜차(일명 삼발이)도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제작·판매할 수 있도록 해, 배출가스 확인절차 없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파일이름: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문의 :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성지원 사무관 02-2110-6775
정리 : 환경부뉴스 신연호 enews@me.go.kr
등록일 | 2005.08.17 08:56:03

첨부파일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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