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 Zone +
 아이디
 P/W   
 
  날짜 : 2025 년 06 월 05 일
법규 준수형 기능성 자동차썬팅 선택인가? 필수인가?
   작성자 : 윈텍() () 글번호 : 156    조회수 : 1584   

법규 준수형 기능성 자동차썬팅필름 선택인가? 필수인가?
(자료출처: www.solartint.net )

요즘들어 법규에 관련한 언론기사를 많이 보게되는데 그 요점은
자동차 관련법이 신설되게 되며 단속을 한다면 대상이 전체 차량의
70%인 1000만대 가량이라는 것과 일각에서 썬팅단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인데 이런 과도기적 현상은 결국 선진국형 자동차
문화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는점에서 이런 모든 썬팅관련 기사나
이야기거리들이 어느정도는 고무적인 일일수도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법규 준수형 기능성 자동차
썬팅필름을소개합니다.
좋은 필름일수록 필름의 진하기하고 관계없이 태양광의 자외선과
태양열복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탁월하며 이런 필름을
기능성 필름이라고부릅니다. 특히 일반필름은 6개월만 지나도
탈색이 상당히 진행되어 보랏빛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기능성 필름은 탈색과 변색에 강한저항력을 가지는 필름구조 특성으로
여러해동안도 필름선명도와 품질의 변화를 거의 느낄수 없는
반영구적인 필름입니다.

단점이라면 일반적인 썬팅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인데 이것은
너무 저급한 필름이 주류를이루는 국내에서의 썬팅가격상식 때문이며
메이커있는 좋은 선글라스 하나 정도의 비용인40여만원정도면
승용차량의 전면유리를 포함한 측후면 전체유리에 단열효과를
줄 수 있는 사계절용 기능성 자동차 썬팅필름입니다.
자료출처: www.solartint.net

적용필름을 정리해 봅니다(적법한 가시광선투과율50% 이상필름)
필름브랜드는 LLumar HiTEC(루마하이텍) 필름입니다^^;;


* 전면유리 : AIR75SR
==(관계법령기준 예상치 :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

* 운전.조수석 유리 : ATR50CH
==(관계법령기준 예상치 : 가시광선 투과율 40~50%이상)

* 열선유리 : ATR50CH
==(운전석.조수석과 동일한 가시광선 투과율 40~50%이상)

이상이 관계법령기준 유리 부분과...
그 법령에 적합한 루마하이텍필름 제품 안내이구요...

* 뒷자석 좌.우측유리 : ATR05CH, ATR15CH, ATR20CH,ATR35CH...
==(관계법령기준예상 없음)입니다.

###적발시규정: 벌점없고 2만원 부과 ,필름제거의무는 없음


※※※참고로 꼭! 읽어보세요※※※

루마하이텍 ATR제품 시리즈는 비반사 금속성 열차단필름이지만

비반사성을 가진 열(IR)차단 메탈라이징필름이며,
전면용 루마하이텍 AIR75SR 필름은 비반사 비금속 첨단나노기술의
결정체로 전면유리 방향에 전자센서 GPS센서 등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열차단 효율을 극대화 시킨 필름으로
일명 윈드스크린 이라고도 합니다


이젠 어떤 법규정에도 적합한 기능성 윈도우필름 필수 입니다,필수!

자료출처: www.solartint.net




## 귀하의 게시판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일 경우 비번이 1234 번 이오니,
삭제 바랍니다.좋은하루 되세요^!^

  0
  Fadime


 관련글 : 1 건 게시일 : 2005-09-08 16:45 


.


번호 제    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법규 준수형 기능성 자동차썬팅 선택인가? 필수인가?   2005-09-08 윈텍 1584
   Fadime   2012-03-21 Fadime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