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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5 월 02 일
\"승용차서 잠자다 사망, `운행중 사고\' 아니다\"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80    조회수 : 1454   

\"승용차서 잠자다 사망, `운행중 사고\'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8일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들이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S보험사만 유족들에게 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S보험사와는 `자동차를 소유.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반면 나머지 보험사들과는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에 대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 당시 서씨가 술을 깨려고 시동과 함께 히터를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긴 채 잠을 잔 것은 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위에 대비해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타고 있다 사망했더라도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운행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시동과 히터를 켠 채 잠들었다가 전기배선상 원인으로 추정되는 엔진부근 화재로 질식해 숨졌다.

lilygarden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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