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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폭주·불법 개조車 집중단속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72    조회수 : 1447   

사건 파일] 굉음 폭주·불법 개조車 집중단속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질주하거나 안팎을 요란하게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7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서울 여의도.보라매공원과 월드컵경기장 등을 중심으로 이들 폭주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용량 초과 머플러 및 광폭 타이어 장착▶핸들 및 뒷좌석 개조▶경광등.청색 전구 방향등.번호판 형광램프 부착▶차량번호판 가리기▶차량 2대 이상 집단 운행▶ 급출발.급제동 등이다. 경찰은 불법 부착물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불법 개조나 차량번호판 가리기 등은 정도에 따라 형사 입건키로 했다.


2003.07.06 18:44 입력
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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