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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 에어컨 실외기 정비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70    조회수 : 1548   

제 목 : 도로변 불법 에어컨 실외기 정비


서울 송파구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인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의 배기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신고창구도 개설, 이달 말까지 주민 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마련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에 따라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가 도로 면으로부터 2m 미만 높이에 있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도록 설치된 시설물이다.

구는 실태조사와 주민신고를 통해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 내년 8월 30일까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한 뒤 이후에도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2003.06.20 14:48 입력
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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