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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벌점 \'더 엄하게\'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43    조회수 : 1861   

초보운전 벌점 \'더 엄하게\'
최초 2년간 면허정지처분 기준 강화
경찰청, 사고율 높아 특별관리 추진

초보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벌점 관리를 엄격히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규 면허 발급자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추진,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보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한 뒤 최초 2년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 면허정지처분 기준 벌점(40점)보다 낮은 벌점에 도달하더라도 면허를 정지토록 했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기준 벌점을 30~35점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박종국(朴鍾國)교통기획과장은 \'면허 취득 초기의 운전습관이 운전행태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초보운전자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총리실을 중심으로 검토했던 예비운전면허제(일정기간 무사고 때 정식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가 현행 여건상 비현실적이란 판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초보운전자 중 면허정지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3시간 가량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되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받을 경우 3~7시간 가량의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5년 미만인 운전자에 의한 경우가 39.7%로 5~10년(22.8%) 및 10년 이상(29.8%) 운전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희 기자

2002.12.31 17:36 입력
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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