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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4 월 28 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41    조회수 : 1435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현행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수준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현재 보상한도액내에서 피해보상을 받는 비율(충족율)이 사망은 60.6%, 부상의 경우는 74.4%,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법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책임보험의 피해보상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주요경제활동인구(20세∼50세)의 경우에 사망시 평균 보험금은 1억1천만원 수준으로 현재의 책임보험보상한도액과는 많은 차이 발생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4.1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사가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을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28(목) 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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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2-12-13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