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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선 승합차·재경부선 승용차…차종 분류 \"헷갈려\"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26    조회수 : 2186   

제 목 : 건교부선 승합차·재경부선 승용차…차종 분류 \"헷갈려\" (2002-10-17)


건교부선 승합차·재경부선 승용차…차종 분류 \"헷갈려\"
법률 목적따라 제각각…특소세 부과 놓고 논란

회사원 朴모(35)씨는 이달 초 야외에서 숙식이 가능한 캠핑용 자동차를 사면서 희한한 일을 겪었다.

캠핑자동차는 건설교통부의 형식승인상 승합차다.

\"그래서 자동차세 등 관련 세금이 승용차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지만 朴씨는 차값의 14%나 되는 특별소비세를 내야 했다. 특소세는 승용차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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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관의 특별소비세법상에는 캠핑용 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돼 있음을 뒤늦게 알게된 그는 \"같은 정부부처끼리 기준을 달리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교부.재경부 등 각 부처의 차종(車種) 분류방식이 달라 세금.관리 기준이 뒤죽박죽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차종(車種) 분류를 해놓은 법률은 ▶건교부의 자동차 관리법▶재경부의 특별소비세법▶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등이다. 각기 법률의 목적에 따라 분류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특히 건교부와 재경부의 승용차 규정은 크게 다르다.

건교부는 10인승 이하 자동차와 밴형 차량, 지프형 차량을 승용차로 본다. 반면 재경부는 8인승 이하 자동차(지프형 포함)와 오토바이, 캠핑용 자동차를 모두 승용차로 간주해 특소세를 물리고 있다.

최근 재경부에 의해 특소세 부과대상으로 판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무쏘 스포츠가 대표적이다. 이 차는 5인승에 덮개가 없는 짐칸이 따로 마련돼 있다. 건교부는 올 초 이 차를 화물차로 형식승인해줬다.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이며 화물적재 중량이 승차 중량보다 커 소형 화물자동차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특소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최근 \"실제 용도가 레저용으로, 사실상 승용차\"라며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환경부는 이 차를 배기가스 배출허용치가 승용차보다 완화된 화물차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배기량과 무게만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원 소지를 없애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처럼 들쭉날쭉한 분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성익 기획관리팀장은 \"외국의 경우 기준이 제각각인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분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기자

2002.10.17 23:26 수정
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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