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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5 월 06 일
(긴급속보) 연합뉴우스= 서울발
   작성자 : 알파카정비 글번호 : 134    조회수 : 1384   

내년부터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 매연차\" 는 반드시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이런내용을 골자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내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에대한 불법 과잉정비로 인한 국민불편을 줄이고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배출가스 전문업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정비 대상차량은 # 배출가스농도가 1개항목 이상 허용기준의 200% 초과하는 휘발유 ,가스 자동차 # 허용기준의 120% 초과하는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관련부품이 망가져 기능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지정된 전문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비능력 고객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정비능력이 떨어지는 업자는 재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 자동차가 똑똑해지고 있다.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무단횡단자 책임 90%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10-0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