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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05 월 04 일
앞으로는 도시별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시설 선정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21    조회수 : 1325   

앞으로는 도시별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시설 선정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지하철, 경전철, BRT 등) 구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국가종합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건설교통부는 그간의 지하철 건설.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20여개(인구 30만이상) 도시의 주요 교통축(Corridor)에 대한 교통수요, 통행패턴, 도로상황 기타 도시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연말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사업인 지하철 위주의 경쟁적 투자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중교통에 관한 국가계획 수립으로 대중교통시설 투자시 도시별로 교통수요와 지방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을 선택하게 된다.




아울러,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위하여


택지개발.도시개발.기업도시건설.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면적 2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5천명 이상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버스터미널, 환승시설,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들의 입지.규모 등을 반영토록 하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주요교통시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버스전용차로나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편의를 고려하여 설계토록 하였다.


또한 평가를 통한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건교부장관은 매 2년마다 지자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을 우선토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영.서비스 평가시에는 건교부장관은 도시철도.철도, 고속버스 사업을, 시.도지사는 시내버스 등 기타 사업을 각각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우수자에게는 포상이나 우선적 재정지원을 하는 한편,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대중교통시책평가 및 경영.서비스평가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의 기준설정, 평가기관의 선정, 평가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중교통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 법의 시행으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평가』체계가 구축되고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며, 아울러 도시교통난 해소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령안의 주요내용은 5월 7일자 관보에 게재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방문하면 법령(안) 전문을 볼 수 있다.




※ 검색방법: 홈페이지 방문⇒법령⇒입법예고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전국 시.도 교통과장회의, 교통문화운동본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정책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참 고】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하위법령(안) 입법예고문




문의 :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김정희, 2110-8180~2, jhkim86@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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