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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4 년 12 월 28 일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19    조회수 : 1520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
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입니다.

- 그러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적정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 세법상의 차이



○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8%에서 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은 25%로 되어 있습니다.



□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
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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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3-25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