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 Zone +
 아이디
 P/W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공간이니만큼 상업적 게시물과 특정 사이트
홍보등의 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 2024 년 05 월 04 일
상품용 중고자동차 보증제 시행
   작성자 : 광주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글번호 : 114    조회수 : 1588   

건설교통부는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판매 후 일정기간동안 보증토록 의무화 하는 등, 중고자동차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월5일자로 공포.시행하였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도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상품용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가 기록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매매시장에서는 사고차량이나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멀쩡한 것으로 기록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는 등




허위 및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월5일부터는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판매시 교부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에 대하여 차량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또는 2,000㎞) 그 내용을 보증토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번 개정령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하는 금년 8월 6일 부터는




상품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기관에서 매매업단체를 제외하고,




일정시설과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 정비업체 및 중고자동차 진단전문 단체로 점검기관이 한정되게 된다.

문의 :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김태업, 2110-8190, kimtae@moct.go.kr


  악취방지법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 리콜실시


 관련글 : 없음 게시일 : 2005-02-14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