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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변경·이전 등록 때 자동차세 납부증명 안내도 된다
   작성자 : 조합관리자2 글번호 : 10    조회수 : 2112   


소유 변경·이전 등록 때 자동차세 납부증명 안내도 된다
지방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자동차 소유가 변경되거나 이전 등록을 할 경우 행정기관에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인천.경기도의 법인이나 공장이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05년 말까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의 변경.이전 등록시 관할 시.군이 당사자에게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를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했다.

또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산업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을 5년 간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기간(8월 14일~9월 3일)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대훈 기자

2002.08.13 17:56 입력
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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